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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중 출산으로 생활비가 늘어난 황모씨의 개인회생..

  • 관리자 (aumedia)
  • 2014-07-10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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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모씨는 2012년 생활고에 못이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무난하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가 후 본인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정대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축복받고 기쁨이여야 할 아기 였지만, 황모씨에겐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린 남편은 뚜렷한 직업도 없이 본인이 혼자 벌어 용돈을 주고,
 
아이 둘을 모두 키워야 하는 상황이였기 때문이였습니다.
 
거기에 출산을 하는 동안 무급휴가가 되어 변제금이 연체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은 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황모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다시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잘 못 알려진 정보 중 하나가 개인회생을 하다가 잘못되면
 
5년간 다시 신청을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5년이란 기간은 개인회생이 완전히 끝난다면 그 기간동안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신청했다가 기각이 되거나 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몇번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신청을 할 때에는 변제를 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법원에게 줘야겠지요..
 
현재 황모씨는 부양가족이 늘어나 낮아진 변제금으로 다시 한번 개인회생신청을
 
준비중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번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지금 다시 한번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사명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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