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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명의를 도용해서 생긴 채무로 개인회생을 하게 된 사례

  • 관리자 (aumedia)
  • 2015-05-12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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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결혼 10년차인 A씨는 남편의 방탕한 생활로
 
5살짜리 아이 한명을 혼자 키우다시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살림을 꾸려가단 A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빚으로 메꿀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본인과 남편이 타던 차를 팔아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생활비에도 보태 쓰기로 했다.
 
차 2대의 명의가 모두 부인 앞으로 되어있어 부인은 남편에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맡겼고, 남편은 중고차딜러에게 차를 맡겨놓았다고 말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차가 팔리지
 
않았다며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길에서 우연히 본인의 차를 발견하고는 차량 운전자에게 따져 물었고,
 
차를 팔기 위해 딜러에게 맡긴 게 아니라 대부업체에 가서 본인 명의로 남편이 대출을 받아
 
혼자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500만원이나 되는 채무가 새로 생긴 A씨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남편은 사문서 위조등으로 고소를 하고 이혼도 신청한 상태이다.
 
배우자를 무조건 의심하고 못 믿어서도 안되겠지만..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다면
 
무턱대고 믿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기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남편이 비록 부인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기는 했으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위임을 받았을 걸로
 
보였기 때문에 대출 자체는 정당하게 성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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