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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으로 생긴 채무.. 회생.파산이 가능할까?

  • 관리자 (aumedia)
  • 2014-10-08 14:21:00
  • hit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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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인 A씨는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리니지라는 게임안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빠져 2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통장에서의 현금흐름은 아이템베이라는 거래사이트에서 게임내에서 쓰는 싸이버머니를

산 것으로 되있었습니다.

 

A씨는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은 좋지 않으나 월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이 없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었기에 비교적 어렵지 않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도박 빚이라고 해서 꼭 많이 갚아야 되는건 아니고, 능력안에서 변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인상만 법원에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한 채무이고 소득에 대해서 법원에 확실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등 조금 복잡해 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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