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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번째 개시결정

  • 관리자 (aumedia)
  • 2016-01-1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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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2일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이후 한번의 보정이후 11개월만에 개시가 결정된
 
사건입니다. 탱크로리를 운전하던 신청인은 회사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탱크로리차량이
 
압류되어 일을 할수 없게 되었고, 이런 과정들중에 생활비명목으로 대출금이 발생하여
 
6000만원의 채무원금100%를 60개월간 변제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시결정이 1년 가까이되어 늦어질 경우에도 개인회생법률상 신청일로부터 3개월뒤부터
 
변제금납입을 시작하여야 되는바, 해당사건은 개시결정이 2016년 1월 4일 결정되었으나
 
변제계획안상의 변제시작일이 2015년 5월 11일이였으므로 현재월까지의 9개월분에 해당하는
 
변제금 900만원을 한번에 변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이후로도 신청인에게 꾸준히 변제금을 모아두도록 지시하여 개시결정이후 차질없이
 
잘진행되었고 신청인 또한 현재 화물기사로 일을 하며 능력껏 갚아나갈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게 변제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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