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뢰인은 2011년 개인회생신청이후 성실히 병원에서 근무하며 변제금을
납입하던중 부모님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더블유파이낸셜대부, 유원캐피탈,
대한저축은행,엘하비시트대부등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대출이후 개인회생변제금
과 대출이자를 상환하기에 너무도 힘이 들어 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1년 개인회생당시 채무원금 4600만원과 2014년 추가대출금 2300만원까지
총 6900만원의 채무에 대해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연로하신 아버님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기존 개인회생
신청때보다 더 줄어든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 또는 개인회생을 악용할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이유에서든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다시 기회를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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