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 전세세입자로 살던중
집주인이 건물을 경매로 처분하여 배당순위에 밀려 배당금을 한푼도 못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부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전세자금대출이외의 소소한 빚은 충분히 갚아나갈수 있었으나,
보증금이 모두 날라가게 되어 부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이모씨의 전체 채무액은 6000만원이 조금 넘는 상태였고
5년간 채무원금의 30%가량을 변제하여 개인회생이 결정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발생한 빚이긴 하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능력껏 조금씩 변제를 할수 있게끔
결정되어 의뢰인분께 큰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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